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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8.14 2014노1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치매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릴 적 입양된 여동생을 약 1년 동안 10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는 중증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한 성폭력범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등 이미 심신이 피폐해진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거나 개의치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불법의 정도가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족의 꾐에 빠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을 뿐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서면을 자신을 보호 중인 요양기관을 통해 당심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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