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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2 2020노24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매매의 공소사실 중 D과 연관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등 참조).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다가 어느 공판기일부터 갑자기 자백을 번복한 경우에는, 자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피는 외에도 자백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및 경위 등과 함께 수사기관 이래의 진술 경과와 그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노1786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① 피고인은 D과의 각 필로폰 거래 장소, 양, 금액, 상황 등을 상세히 진술하였고, D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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