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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02 2015노211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무고자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무고자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불편하여 허위로 자백한 후 원심 법정까지 허위로 자백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허위자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무고자와 대질조사를 받은 이후 이 사건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하였고, 이후 원심 법정에서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를 번복하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의 임의성 및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되고(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등 참조), 또한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64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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