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서 ‘D’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가. 허위표시광고의 점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부터 2013. 4.초순경까지 위 ‘D’에서, 발효시킨 현미, 보리 등 곡물류에 산양초, 해초, 각종 열매 등이 첨가된 효소가 담긴 매실 엑기스를 넣어 건조시킨 후, 곡물분쇄기에 갈아서 만든 ‘E’을 제조하여 600g 가량의 원통형 플라스틱 제품용기에 담아 판매하면서 항암작용, 해독살균,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나. 표시기준 위반의 점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 식품을 제조하면서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1통에 20만 원씩, 1년간 약 6,200만 원 상당을 판매하고, 위 ‘D’ 냉동창고에 시가 218,400,000원 상당의 ‘E’ 728박스(1박스당 6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