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3. 4.자 71마89 결정
[보정명령에대한재항고][집19(1)민,115]
판시사항
소장보정명령 자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에 의한 보정명령 자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법원 1971. 1. 17. 고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대한 재항고를 각하한다.
원법원 1971. 1. 27. 고지 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직권으로 안컨대 민사소송법 제37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231조 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권에 의하여 한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대하여서는 항소인이 이에 불응하여 항소장의 각하명령을 기다려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을 뿐 보정명령 자체에 대하여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재항고인의 보정명령에 대한 재항고는 부적법한 것이고, 그 흠결이 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이를 각하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1971. 1. 14. 자로 인지부족액 25,078원의 보정을 명하고 이 보정명령은 같은달 17. 재항고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기일인 5일내에 보정을 하지 않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같은달 25. 항소장을 각하하였음이 분명한바 원심조처는 정당하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가할 필요가 없이 이부분에 관한 재항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할것이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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