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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4 2015노54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제 30, 제 32 내지 제 37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L 집회 및 시위 주최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위반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내지 27 항 부분) 피고인은 M( 이하 ‘M’ 라 한다) 가 주관하는 집회나 시위에 참여한 사실은 있으나, M와 공모하여 이를 주최한 사실은 없다.

나) EH 주최 집회 및 시위 참가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9 항 부분) 피고인은 2009. 5. 2. 일행들과 함께 AF에 설치된 탑의 탑돌이를 하였을 뿐 EH가 주최한 폭력적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사실이 없다.

다) 공무집행 방해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0 항 부분) 피고인은 2009. 6. 23. 당시 불법 채 증을 하던 경찰과 시민들이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 EZ을 밀친 것뿐이므로,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였다고

인 정할 수 없다.

라) FT 집회로 인한 일반 교통 방해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2 내지 36 항 부분)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사람들과 도로를 걸어감으로써 그 시간 동안 차량이 통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 한데, 이와 같이 손괴 또는 장애물 설치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의 신체를 사용하여 차량의 통행을 특정 시간 저지한 것을 일반 교통 방해죄의 구성 요건인 ‘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공직 선거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통신망 법’ 이라 한다) 위반( 명예훼손) 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1, 37 항 부분) 피고인이 2012. 3. 28. 인용한 GP의 기사 중 피해자 FF 관련 부분은 기자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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