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1.10 2015도1888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5026, 2010고단2939(병합) 사건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일반교통방해의 점(원심 무죄 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소장변경, 공모공동정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미신고 시위 내지 야간 시위,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