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0.15 2010도107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야간 시위 주최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야간 시위 주최로 인한 집시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위 각 집시법 조항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 위헌의 취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서 정한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