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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15 2010도107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야간 시위 주최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야간 시위 주최로 인한 집시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4. 3. 27. 헌법재판소는 2010헌가22012헌가13(병합) 사건에서 ‘집시법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위 각 집시법 조항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 위헌의 취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서 정한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08도9652판결 참조). 그리고 집시법 제23조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야간 시위 부분을 공통의 처벌근거로 삼고 있고, 다만 야간 시위를 주최한 자(제1호)인지 단순참가자(제3호)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비록 집시법 제23조 중 제3호에 규정된 참가자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야간 시위 중 위 시간대의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것이므로, 야간 시위로 기소된 주최자에 대하여도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1도1602판결 참조). 그렇다면 집시법 제10조 본문 및 제23조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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