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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04 2014가합780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경 피고와 사이에 전북 완주군 C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건축면적 137.70㎡, 연면적 148.7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건축공사를 원고가 시공하기로 하되, 착공연월일은 2013. 4.경, 준공연월일은 2013. 8.경, 공사금액은 2억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대금은 계약금으로 4천만 원, 1차 중도금으로 6천만 원(공사기성 70% 완성 시 지급), 2차 중도금으로 6천만 원(공사기성 90% 완성 시 지급), 잔금으로 4천 만 원(준공허가완료 후 지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경 이 사건 건물 공사를 시작하였고, 피고로부터 2013. 5. 6. 4천만 원을, 2013. 7. 12. 4천만 원을, 2013. 9. 11. 2천만 원을, 2013. 9. 26. 2천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각 지급받았고, 이는 합계 1억 2천만 원에 달한다.

다. 공사진척상황, 공사대금 지급문제 등으로 원ㆍ피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원고가 2013. 10. 5.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는 2013. 10. 15. 원고에게 ‘원고의 공사중단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위 내용증명우편이 2013. 10. 23. 수취불가로 반송되었고, 2013. 10. 25. 재차 원고에게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0. 25.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3카기946호로 증거보전 신청(이하 ‘이 사건 증거보전신청절차’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절차에서 선임된 감정인 D은 2013. 12. 31. 위 법원에 ‘이 사건 건물의 기시공(추가공사 포함)된 기성율은 약 64.44%이며, 설계도면에 없는 추가공사는 약 0.84% 상향 시공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취지의 감정요약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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