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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133058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31,872,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2016. 5. 17.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도봉구 B아파트 101동 1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피고 대표회의’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한 아파트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며, 그리고 피고 주식회사 동우개발(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시설 관리업체이다.

나. 피고 회사 소속으로 2009. 12.경부터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전기 및 배관, 소방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C는 2011. 12. 초순경 우수관 동파방지를 위해 이 사건 아파트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에 열선을 감는 작업을 하면서 열선을 가위로 잘라 사용하고 그 끝부분의 마감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열선과 연결된 전원을 켠 과실로 2014. 12. 2. 01:30경 위 우수관 바깥쪽에 감아 놓은 열선에서 전기적 단락이 발생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하여 그 불길이 이 사건 아파트 내부로 번져 이 사건 아파트 내부가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C는 2015.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04)로부터 “업무상과실로 이 사건 화재를 발생하게 하여 102,952,14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는 업무상 실화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6. 1. 12. 확정되었다. 라.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화재보험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 건물부분 16,429,868원, 가재도구 10,000,000원으로 산정한 합계 26,429,868원을 지급하였다.

화재보험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건물부분에 관한 보험가액은 61,983,586원, 가재도구에 관한 보험가액은 29,401,141원이다.

마. 이 사건 아파트는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전유부분 중 발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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