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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8. 28. 선고 2009재누97 판결
그러한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3구단8824 (2004.08.31)

전심사건번호

국심2003서1032 (2003.08.27)

제목

그러한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음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그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양도차익을 달리 산정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함

관련법령
사건

2009재누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홍XX

피고(재심피고)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8. 31. 선고 2003구단8824 판결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8. 25. 선고 2004누19165 판결

변론종결

2009. 6. 19.

판결선고

2009. 8. 28.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 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02. 9. 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1990. 2. 20. 서울 강동구 XX동 238-3, 5, 6 토지와 그 지상 건물들을 매수한 후 기존 건물들을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였다(이하 위 토지 및 신축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1998. 11. 9. 처인 신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당시 신BB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부담부증여로서 신BB이 인수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이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의 양도가액을 000원(이 사건 부동산 양도시의 기준시가 000원 x 000원/000원), 취득가액을 000원(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의 기준시가 000원 x 000원/000원)으로 산정 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3구단8824호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4. 8. 31.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4누19165로 항소하였으나 2005. 8. 25.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가 다시 대법원 2005두11555호로 상고 하였으나, 2005. 12. 8.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구 건물의 가치와 철거비 등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를 반영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기준시가에 의한 계산이 적법하다고만 판단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 당시 이미 상업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였음에도 단독주택용지를 표준지로 하여 산정된 공시지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함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의 방법으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바, 그러한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재다705 판결, 2005. 1. 28. 선고 2003재다4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재심대상판결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였는바,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피고에게 그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양도차익을 달리 산정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여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주장들을 기록과 대조하여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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