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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13 2018가합5000
임원퇴직금청구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476,842,5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부터 2019. 5.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멤브레인 스위치, 리지드 플렉스 단자판 등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 C의 아버지인 D이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1988년에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회계법인에 근무하던 중 피고 회사를 알게 되어 2005. 6. 20. 피고 회사에 부사장으로 입사하였고, 2005. 10. 19.부터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2009. 7. 1.부터 D과 공동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다. D이 2012년 4월경 사망하자, 원고는 2012. 5. 3. D의 아들인 피고 C과 별지 기재 경영위임약정(이하 ‘이 사건 경영위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의 단독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라.

2014. 3. 24. 개최된 피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규정 제5조 지급률과 관련하여 지급률을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 평균임금의 5배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가결한다. 단, 임원 직급별 지급한도는 사규에 근거하여 지급한다.”고 결의(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4년도에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 539,929,152원(= 월 44,994,096원 × 12개월), 상여금 670,979,926원(= 2014년 3월경 620,000,000원 2014년 4월경 29,988,192원 2014년 9월경 20,991,734원) 합계 1,210,909,078원을 받았다.

바. 그 후 원고가 퇴직하면서 2015. 1. 2. 작성한 사임서에 따라 2015. 1. 7. 원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사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피고 C의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마쳐졌다.

사. 선행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이 법원 2016가합6320호로 주위적으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의 일부인 340,000,000원, 이 사건 경영위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일부인 150,000,000원, 2015년 1월분 미지급 급여 중 일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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