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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30 2019나13816
임원퇴직금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회사는 멤브레인 스위치, 리지드 플렉스 단자판 등 전자제품의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피고 C의 아버지인 D이 1988. 5. 20. 설립한 회사이다. 2) 원고는 2005. 6. 20. 피고 회사의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2005. 10. 9.부터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2009. 7. 1.부터 D과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단독 대표이사 취임 및 근무관계

1. 원고의 의무사항 (1) 원고는 회사가 현재 처한 유동성 위기, 고객이탈, 조직안정 등 현재의 위기사태를 책임지로 수습한다.

(2) 원고는 회사를 망 D의 유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성장 발전시킬 책임을 지며 본 약정기간 동안 사의를 표명하거나 경쟁관계의 회사에 전직할 수 없다.

(3) 원고는 회사 경영을 책임지고 대표이사/CEO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

2. 피고 C의 의무사항 (1)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주주로서 원고가 전항의 의무와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한다.

(2) 피고 C은 본 약정기간 동안 원고가 전항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CEO의 지위를 보장한다.

3. 경영위임기간 (1) 경영위임기간은 2017년 말까지로 하고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1) D이 2012. 4.경 사망하자 피고 회사의 대주주인 피고 C은 2012. 5. 3. 원고와 사이에 경영위임약정(이하 ‘이 사건 경영위임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의 단독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약정서(갑 제4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 회사는 2014년에 원고에게 급여 539,929,152원(= 월 급여 44,994,096원 × 12월), 상여금 670,979,926원(= 2014. 3.경 620,000,000원 2014. 4.경 29,988,192원 2014. 9.경 20,991,734원) 합계 1,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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