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부터 2017. 4. 5.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D이 1988년경 설립한 멤브레인 스위치, 리지드 플렉스 단자판 등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5. 6. 2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5. 10. 19.부터 2015. 1. 2.까지는 사내이사로, 위 기간 중 2009. 7. 1.부터 2012. 4. 30.까지는 D과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다. D이 2012. 4.경 사망하자, 원고는 2012. 5. 3. D의 아들인 피고 C과 별지 기재 경영위임약정(이하 ‘이 사건 경영위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의 단독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4년에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였다.
1) 2014. 1.부터 2014. 12.까지 급여 총 539,929,152원(= 월 44,994,096원 × 12월) 2) 특별상여금 총 670,979,926원(= 2014. 3.경 620,000,000원 2014. 4.경 29,988,192원 2014. 9.경 20,991,734원) 3 합계 1,210,909,078원
마. 피고 회사는 2014. 3. 24.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임원퇴직금규정 제5조 지급률과 관련하여 지급률을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 평균임금의 5배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가결한다. 단, 임원 직급별 지급한도는 사규에 근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5. 1. 2.자 사임서를 작성하였고(사임서에 기재된 사임사유와 사임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원고의 실제 의사가 사임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위 일자에 사임서가 작성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사실상 다툼이 없다), 2015. 1. 7. 원고에 대하여 2015. 1. 2.자 사임을 원인으로 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사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같은 날 피고 C에 대한 피고 회사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마쳐졌다.
사.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규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원퇴직금규정 201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