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40,000...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 내지 7, 14, 20, 29, 32호증, 을 제1, 6, 11 내지 15,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멤브레인 스위치, 리지드 플렉스 단자판 등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 C의 아버지인 D이 K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1988년에 설립하였다.
원고는 회계법인에 근무하던 중 피고 회사를 알게 되어 2005. 6. 20. 피고 회사에 부사장으로 입사하였고, 2005. 10. 19.부터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2009. 7. 1.부터 D과 공동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D이 2012. 4.경 사망하자, 원고는 2012. 5. 3. D의 아들인 피고 C과 별지 기재 경영위임약정(이하 ‘이 사건 경영위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의 단독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2년도에 61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2013년도에 469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으나, 2014년에는 263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2. 4.까지 월 급여 14,994,096원을 받다가, 단독 대표이사가 된 2012. 5.부터 월 급여 44,994,096원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1년도에 급여 170,932,694원 및 상여금 45,628,468원 합계 216,561,162원을 받았다가, 2012년도에 급여 419,929,152원 및 상여금 100,287,124원 합계 520,216,276원을 받았고, 2013년도에 급여 539,929,152원 및 상여금 4,152,718,332원 합계 4,692,647,484원을 받았다.
원고는 2014년도에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 539,929,152원(= 월 44,994,096원 × 12월), 상여금 670,979,926원(= 2014. 3.경 620,000,000원 2014. 4.경 29,988,192원 2014. 9.경 20,991,734원) 합계 1,210,909,078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