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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1.22 2015나55830 (1)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권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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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D였는데, 2009. 7. 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편의상 ‘피고 회사’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한다

)는 선박부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 마크 쓰리(Mark Ⅲ)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가스저장탱크를 만드는 부품인 멤브레인(Membrane) 「멤브레인」이란 LNG선의 가스 저장탱크 내부에 설치되는 스테인레스강의 얇은 철판이다. 저장탱크에 LNG를 저장할 때 탱크 내부가 영하 163°C의 LNG와 직접 접촉하면서 극저온에 의한 수축응력과 충격을 받게 된다. 멤브레인은 이러한 수축응력과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철판에 가로, 세로 일정 간격으로 특유한 형상의 크고 작은 주름부(Corrugation)와 매듭부(Knot)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제조된다. 을 제작하는 회사이다. 2) 원고(변경 전 상호는 C 주식회사였는데, 2012. 6. 7.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편의상 ‘원고 회사’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한다)는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2012. 6. 7. 본점을 현재의 소재지로 옮기면서 멤브레인 제작 공장을 신축하고 2013. 2.경 멤브레인 제작라인을 구축한 후 영업을 시작하였다.

3) E는 2001. 12. 3.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멤브레인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경영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여 오다가 2007. 7. 3.경 창원지방법원 2006카합769호로 직무정지가처분결정을 받아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서 퇴사하였다. 현재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4) F는 2004. 7. 1.부터 피고 회사에서 기술연구소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의 멤브레인 금형과 생산설비에 관한 설계도면 및 관련 CAD 파일 일체를 관리하다가 2009. 9. 30. 퇴직하였고, 20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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