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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6 2014고단15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0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산곡동 284-20에 있는 해피누리 어린이집 앞 도로를 산곡4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경남 4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그 도로 위를 걷는 보행자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도로 위를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던 피해자 C(27세)의 우측 다리부분을 위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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