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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15 2013고정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13: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대곡동 1034 대곡역 상인화성파크드림 상가 앞 인도를 유천교 방면에서 화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차도와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에 진입하여 주행한 과실로, 마침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B(남, 50세)의 우측 다리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발목외측과견연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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