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86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23:48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음식 점 앞 도로를 내 방역 방면에서 이수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 위를 피해자 F(24 세) 이 횡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1주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내지 7, 10, 11)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1, 2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중상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