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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09 2019고단101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최근 경남 산청군에서 개설한 B에 교육생으로 수강을 하며 같은 교육생인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25. 01:05경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가 잠겨져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간 후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25. 02:3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CD(CCTV 영상녹화), CCTV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복면을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여성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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