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경위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여, 29세)에게 자신이 숙소로 일시 사용하다가 비워둔 경남 양산시 C오피스텔 D호를 2018. 10. 22.경부터 넘겨주기로 한 후 위 오피스텔에 카메라를 미리 설치하여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화재경보기 모양의 캠코더 2대를 구입하여 피해자가 입주하기 전인 2018. 10. 20.경 위 오피스텔 화장실과 안방에 몰래 설치해 둔 다음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주거침입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리 설치해 둔 캠코더를 작동시키기 위해 2018. 10. 23. 09:2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D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인계하지 않은 채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로 현관문을 열고 위 D호 화장실과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샤워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위 캠코더 영상자료를 확인하고 캠코더의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2018. 10. 24. 09:20경 위 D호에 이르러 위 마스터키로 현관문을 열고 위 D호 화장실과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2018. 10. 25. 09:17경 위 D호에 이르러 위 마스터키로 현관문을 열고 위 D호 화장실과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0. 23. 15:00경부터 2018. 10. 24. 09:00경까지 사이에 위 D호에서,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미리 설치해 둔 위 캠코더 2대를 작동시켜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