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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8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00:13경 구리시 수택동 382-13에 있는 ‘꼬치나라’ 주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사 C, 경사 D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C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피고인을 제지하고 수갑을 채우려는 D의 다리를 들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인 C,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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