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20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8. 00:33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업소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사 F이 바닥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일으키려고 하자,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발로 순경 E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경사 F에게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사 F의 이마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