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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76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00,000원과 그 중, 14,000,000원에 대하여는 1992. 12. 31.부 터, 18,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전주지방법원 1997. 1. 10. 선고 96가합6430 판결에 따른 대여금 채권의 양수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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