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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1 2017나4116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1992. 3. 30.자 대여금 20,000,000원, ② 1992. 5. 1.자 대여금 20,000,000원, ③ 1996. 4. 17.자 대여금 10,000,000원, ④ 1996. 4. 17.자 대여금 7,000,000원, ⑤ 1997. 8. 14.자 대여금 20,000,000원, ⑥ 1997. 10. 21.자 대여금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①, ②, ⑤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③, ④, ⑥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①, ②, ⑤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창으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나. 원고의 처는 피고에게 1992. 3. 30. 20,000,000원, 1992. 5. 1. 20,000,000원, 1997. 8. 14.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는 1992. 3. 30.자 2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를 채권자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나머지 각 돈에 대하여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대여금은 원고의 돈이었고 원고는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승인하고 그 변제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과 관련하여 아래 3.나.

항 기재와 같이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귀속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처가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처는 원고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의사로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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