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6가단2143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182,873원 및 그중 106,183,477원에 대하여는 1997. 11. 1.부 터, 4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확정된 인천지방법원 2006. 3. 16. 선고 2004가합10318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 중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