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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95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3. 12. 1.경 접착제, 코팅제 등을 제조하는 경남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주)J(J)에 입사하여 위 회사 연구소 연구2팀에서 근무하면서 접착제와 코팅제 개발을 연구하다가 2008. 9. 30.경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0. 1. 17.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위 회사 연구소 연구2팀에서 근무하면서 접착제와 코팅제 개발을 연구하다가 2008. 9. 30.경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1994. 10. 17.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합성 피혁 소재를 연구하다가 현재 연구소 화학품질관리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01. 7. 1.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화학영업팀에서 근무하며 거래처를 상대로 산업용 접착제, 산업 수지 등을 판매하다가 2009. 8. 31.경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사규에 ‘퇴직 또는 해고된 자는 재직 중 취득한 회사의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들 스스로 2004. 8.경 '본인은 (주)J의 직원으로서, 정보와 연구결과를 취급 또는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과 같이 비밀을 유지/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회사에 재직기간 중 자신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지득한 기술정보(발명, 특허, 개발, 생산 등) 및 일체의 영업비밀 또는 기타자료(이하 경영정보라 한다) 등 모든 정보자산은 전적으로 회사의 소유이며 회사가 사용, 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2. 제품과 관련된 모든 경영정보는 대외비로 취급한다.

3. 본인은 퇴직 후 1년간은 회사에서 취득한 경영정보를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동종의 경쟁업체에 취업 또는 기타 협력관계(동업, 고문, 자문 등)를 가지지 아니한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상기 사항을 성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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