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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1692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692』 피고인들의 경력 피고인 B는 한전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이고, 한전 입사동기인 전 한수원 F를 통하여 한수원 직원 A 등과 절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2. 5. 2. 원자력컨설팅 전문업체인 G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A는 1997. 5. 6.부터 2006. 4. 6.까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2011. 1. 24.부터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호에 의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규정되었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됨. (이하 ‘한수원’이라 한다) 본사 품질보증실에서 한수원 업체 등록담당업무를 담당하였고, 2006. 4. 7.부터 2009. 2. 5.까지 월성원자력본부에서 근무하였고, 2009. 2. 6.부터 2011. 1. 12.까지 한수원 본사 관리처에서 본사에서 입찰구매를 하는 경우 예정가격 등의 적정성을 산정하는 예정가격담당업무를 하였으며, 2011. 1. 13.부터 2012. 5. 2.까지 한수원 본사 H팀에서 한수원이 구매하는 경우나 용역을 시행하는 경우 그 계획안을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하여오는 등 주로 한수원 관련 업체의 등록, 입찰, 납품관련 업무에 종사하여온 I이다.

피고인

B의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가. 주식회사 J으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0. 7.경 주식회사 J(이하 ‘J’라 함) 대표이사 K에게 한수원 직원들을 통하여 한수원 등록업무를 도와주겠다고 하였고, 그 결과 J은 2010. 11. 26. P202C(12인치 이하) 파이프에 대하여, 2011. 4. 22. P202B(14인치 이상)파이프에 대하여 한수원 보조기기 납품업체로 등록되었고, 2011. 2.경 신울진 1,2호기에 P202C(12인치 이하) 파이프 납품계약을 수주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1.경 위 K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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