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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파기: 양형 과다
서울고법 1985. 11. 6. 선고 85노265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4),286]
판시사항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사람을 상대로 특수강도범행을 한 경우의 죄수

판결요지

특수강도의 소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자가 여러사람이라도 단순일죄가 성립한다.

참조판례

1979.10.10. 선고 79도2093 판결 (요형 형법 제37조(2)(25)99면 카 12328 집 27③형21 공 621호12284)

피 고 인

피고인 1외 1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주문

검사의 피고인 1, 2, 3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2를 징역 10년에, 피고인 4, 5를 각 징역 7년에, 피고인 6, 7을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1, 8을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2를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에, 피고인 3, 9, 10을 각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11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원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10에 대하여는 110일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80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하고, 피고인 11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별지목록기재의 물건중 면도칼 1개(서울지방검찰청 1985년 압 제806호의 증 제11호)를 피고인 10으로부터, 구두끈 4개 및 비닐끈 1뭉치(동청 1985년 압 제1141호의 증 제1, 2호)를 피고인 4, 5, 12로부터 과도 1개(증 제3호)를 피고인 12로부터, 과도 1개(증 제5호)를 피고인 4, 5, 11, 12로부터, 비닐테이프 3토막, 신신파스 2장(증 제7,8호)를 피고인 6, 7로부터 각 몰수하고, 검은색 돈지갑 1개, 하늘색 돈지갑 1개, 노란색 안경집 1개, 흰 세타 1개, 티셔츠 1개(서울지방검찰청 1985년 압 제806호의 증 제6,7,8,9,10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각 환부한다.

이유

피고인 1의 항소이유 제1점 및 피고인 3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그들은 1985.3.8. 20:50경의 소매치기 범행에는 전혀 가담한 바가 없음에도, 원심은, 그들이 피고인 2 등 11명과 같이 판시범행을 한 것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함에 있고, 피고인 6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그는 1985.4.4. 21:40경의 강도범행에는 가담한 바가 없음에도, 원심은, 그가 피고인 12등 4명과 같이 판시범행을 한 것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함에 있으며, 피고인 9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 9는 1985.3.8. 20:50경 사건현장에 영문도 모르고 서 있다가 경찰관에게 검거되었을 뿐임에도, 원심은, 같은 피고인이 피고인 1 등과 같이 판시 각 범행을 한 것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함에 있고, 피고인 11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그는 단지 머리를 자르기 위하여 미장원에 들어갔는데 뒤이어 피고인 5, 12가 따라 들어와 주인을 위협하므로 겁이 나서 커튼뒤로 숨어 있다가 나왔을 뿐임에도, 원심은, 피고인 11이 피고인 12 등 3명과 같이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한 것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위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사유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4, 5, 6, 7, 12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같은 피고인들의 판시 각 강도소위는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강도습벽의 발현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범행횟수가 많다는 점만 중시하여 같은 피고인들에게 상습성이 있는 것으로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함에 있으나, 본건 강도범행이 단기간내에 여러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범행수법이 모두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피고인들에게 강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1, 2, 6, 7, 8, 10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1985.3.8. 20:50경 자신들의 소매치기를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그중 일부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을 뿐인데, 원심이 경찰관상해부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나 폭행치상죄가 아닌 강도상해죄로 의율하였음은 부당하다고 함에 있으나, 수인이 합당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의 한 사람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8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그가 1985.4.2. 22:00경 공범들과 같이 미장원에 들어가 피해자 2명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은 단순 1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이를 상상적경합범으로 잘못 처리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는바, 특수강도의 소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자가 여러 사람이라도 단순 1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있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마지막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피고인 12 징역 15년, 피고인 4 징역 12년, 피고인 5, 6, 7 각 징역 10년, 피고인 1, 8 각 징역 7년, 피고인 3, 9, 10 각 징역 5년, 피고인 2 징역 단기 4년, 장기 5년, 피고인 11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고, 검사의 피고인 1, 2, 3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형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으므로, 원심과 당심이 조사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떼지어 다니면서 절도와 강도를 일삼은 본건 범행의 내용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모두 20전후의 나이로서 미숙한 점, 피고인 9, 10, 11, 12는 초범이고, 피고인 2도 징역형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수사기관이래 대체로 자백하며, 7, 8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전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는 이 점에서 이유있는 반면, 검사의 피고인 1, 2, 3에 대한 원심양형이 가볍다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1, 2, 3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는 그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의 판시 각 소위중 피고인 1, 2, 6, 7, 8, 10, 동 이상수의 판시 제1의 점과 피고인 2, 7, 8, 9, 10의 판시 제2의 점, 피고인 9, 10의 판시 제3의 점은 각기 형법 제331조 제2항 , 제1항 에, 피고인 1, 2, 3, 6, 7, 8, 9, 10의 판시 제4의 점은 형법 제337조 에, 피고인 12의 판시 제5의 가,나,다, 제6의 가,나,다, 제8,제10,제12,제13의 각 점과 피고인 4의 판시 제6의 가,나,다, 제8,제10,제12, 제13의 각 점, 피고인 5의 판시 제6의 가, 나,다, 제10,제12,제13의 각 점, 피고인 7의 판시 제7,제9,제11,제13의 각 점, 피고인 6의 판시 제7,제9,제13의 각 점은 각기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3항 , 형법 제334조 제2항 , 제1항 , 제333조 에, 피고인 4, 임태완의 판시 제8의 점은 각 형법 제337조 에, 피고인 8의 판시 제11의 점과 피고인 11의 판시 제12의 점은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 제1항 에 각 해당하는바,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강도상해죄,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각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 1, 3, 4, 5, 6, 7, 8에게는 각기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 에 의하여 피고인 7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피고인 1, 3, 4, 5, 6, 8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그중 판시 각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내에서 각 누범가중을 하고, 피고인 1, 2, 4, 6, 7, 8, 9, 10, 12의 위 각 죄는 피고인별로 동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제2항 , 제3항 에 의하여 피고인 4, 6, 7, 12에 대하여는 형이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에, 피고인 1, 2, 8, 9, 10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피해자 이양구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그중 피고인 1, 4, 6, 7, 8에 대하여는 동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내에서, 각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 1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동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각 작량감경을 하고, 위 각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들을 처벌하기로 하되, 피고인 2는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 동법 제54조 제1항 에 의하여 같은 피고인을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에 처하고, 피고인 11 역시 소년이기는 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바이므로 동조 제2항 에 의하여 같은 피고인 징역 2년 6월에 처하며, 피고인 12를 징역 10년에, 피고인 4, 5를 각 징역 7년에, 피고인 6, 7을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1, 8을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3, 9, 10을 각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10에 대하여는 110일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80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하기로 하되, 피고인 11에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동법 제62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한편 압수된 별지목록기재 물건들중 면도칼 1개(서울지방검찰청 1985년 압 제806호의 증 제11호)는 피고인 10이 판시 제1 내지 4의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고, 구두끈 4개, 비닐끈 1뭉치(동청 1985년 압 제1141호의 증 제1,2호)는 피고인 4, 5, 12가 판시 제10의 범행에, 과도 1개(증 제3호)는 피고인 12가 판시 제13의 범행에, 과도 1개(증 제5호)는 피고인 4, 5, 11, 12가 판시 제12의 범행에, 비닐테이프 3토막, 신신파스 2장(증 제7, 8호)는 피고인 6, 7이 판시 제7의 범행에 각 제공한 물건으로서 모두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이를 해당 각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하며, 검은색 돈지갑 1개, 하늘색 돈지갑 1개, 노란색 안경집 1개,흰세타 1개, 티셔츠 1개(동청 1985년 압 제806호의 증 제6,7,8,9,10호)는 판시 제1 내지 제4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장물로서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이를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각 환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배(재판장) 곽동효 박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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