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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2 2017가합11075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2018. 9. 1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1.경 C에게 196,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6. 3. 16. “C은 원고에게 1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6. 4. 6. 확정되었다.

나. C은 D와 E, F(이하 위 4인을 ‘C 등’이라 한다)과 함께 2008. 8. 25. 피고 명의로 서울 송파구 G 임야 2,7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8. 9. 2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은 D, E가 50%, C, F이 25%씩 갖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은 1,500,000,000원이었는데, C 등은 각자 200,000,000원씩 마련하여 8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700,000,000원은 피고 명의로 한국양토양록축산업협동조합(이하 ‘양토축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다.

위 대출금 중 D, E가 300,000,000원, C, F이 200,000,000원씩 각각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각자의 비율에 따른 대출 원리금을 매월 피고의 계좌에 송금하면 피고가 이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C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였는바, 피고는 C의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매매대금 1,500,000,000원 중 C 몫인 375,000,000원(= 1,500,000,000원 × 25%)을 부당이득한 셈이다.

그리고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의 범위에서 원고의 C에 대한 2017. 6. 30. 기준 채권액인 233,374,2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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