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합계 196,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원인으로 2004. 10월경 망인을 상대로 위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 10. 15. ‘망인은 C에게 1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 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전주지방법원 2004차18376,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은 2004. 11. 13.경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토지 중 망인 소유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
다. 망인은 2009. 1월경 아들 부부인 피고와 선정자에게 ‘F’라는 문구의 G 글씨 1점(이하 ‘이 사건 글씨’라고 한다)을 증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라.
C은 2012. 2. 3. 원고에게 C의 망인에 대한 채권 중 7,000만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망인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망인에게 도달하였으며, 원고는 2012. 4. 9.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금액 196,000,000원 중 70,000,000원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여 2012. 4. 12.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마. 원고는 2012. 12. 6. 망인이 원고 신청의 재산명시절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카명3980)에서 망인의 소유인 이 사건 글씨 등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을 고소하였으나, 망인은 ‘전북 임실군 H 임야 29,058㎡ 중 1/5 지분’과 ‘전북 임실군 I 임야 28,463㎡ 중 1/4 지분’을 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만 약식기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