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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11407
수표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29.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포함하여 합계 2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로부터 54,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196,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9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의 딸로서 C이 피고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였을 뿐,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원고가 채무자도 아닌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가 2014. 7. 29. 피고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2014. 9. 25. 피고에게 하나은행 자기앞수표 100,000,000원짜리 2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

)을 교부하였다. 2) 원고가 2014. 12. 17. 피고 명의 계좌로부터 4,000,000원을 지급받는 등 2015. 1. 9.까지 합계 5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즉 채무자가 피고라는 전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계약이란 복수의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의사표시대로의 권리ㆍ의무를 발생케 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고려하여 살피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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