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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정68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미수(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 B으로부터 196,000,000원을 빌리고도 변제기간 내에 이를 갚지 않아 피해자가 2016. 3. 16.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A은 위 대여원리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2016. 4. 6.경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8. 8. 25.경 C, D, E과 함께 서울 송파구 F 임야 2,791㎡를 1,5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G과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2008. 9. 25.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은 25%의 지분, C, D가 50%의 지분, E이 25%의 지분을 각각 갖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과 G은 피해자가 2017. 10. 30.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G을 상대로 ‘A과 피고 G 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 G이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서 A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 B은 무자력인 A을 대위하여 피고 G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바 피고 G은 부당이득금 범위에서 원고 B의 A에 대한 채권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권을 이미 포기하여 피대위권리가 부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G은 일시불상경 불상지에서 제목이 ‘토지포기각서’, 내용이 ‘실명의자 G에게 차용금 및 이자 미지급금, 은행대출금을 상환치 못해 위의 A 지분토지를 포기함을 각서하며 이의 없음을 확인 각서합니다.’, 작성일자가 ‘2016. 11. 25.’인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2017. 12. 15.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에 제출한 다음 그 무렵 담당 재판부에 ‘피고 G은 A이 포기각서를 통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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