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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16 2015고단10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호림동에 있는 호림네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서공단네거리 방면에서 호림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25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단서(E)

1. 피해차량 폐차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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