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06: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STX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당네거리 쪽에서 화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마이티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정지하고 있던 위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84,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매출전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