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8 2015고정12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조리읍 능안리 53-6에 있는 능안초등학교 사거리를 대원리 쪽에서 금촌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타고 있던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H(6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고양시 일산서구 지형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