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피고인에게 오피스텔 임차 중개를 의뢰한 피해자 C(여, 22세)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여 접근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4. 01:00경 서울 관악구 D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청바지를 벗기려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접촉하며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중 C 진술부분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녹음 제출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제출에 대한 건)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차 안에 단둘이 있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자신이 피고인의 차에 타고 자신의 집 앞으로 갔다.
자신이 피고인의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차문을 잠그고, 안아달라고 하더니, 자신을 피고인의 몸쪽으로 강제로 끌어안고,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자신이 계속 피고인의 어깨를 밀쳐내고 차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를 뒤로 눕히고, 자신이 앉아 있던 조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