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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3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2018 고합 367』

1. 피고인은 2018. 2. 일자 불상 19:00 ~ 20:00 경 경산시 C에 위치한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D( 여, 23세, 전체 지능 40, 사회 성숙지수 36.87) 의 거주지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은 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일자 불상 07:00 ~ 08:00 경 제 1 항과 같은 피해자의 거주지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E K5 승용 차 안에서,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은 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 고합 398』

3. 피고인은 2018. 4. 26. 13:10 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여, 22세 )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눈을 감아 보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어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3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녹취록

1. 내사보고(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 및 첨부 물 『2018 고합 398』

1. 대구지방법원 2018 고단 2501 사건의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속기록, CCTV 캡 쳐 사진 『 판시 심신 미약의 점』 2018 고합 398 사건의 수사보고( 장애인 증명서 첨부) 및 공판과정에서 제출된 피고인에 대한 장애인 증명서, 심리평가 보고서, 진료 기록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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