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혼으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평소 잘 알고 지내던 B의 허락을 받고 B 이름으로 현대카드 카드모집인으로 취직하고, B 명의의 통장을 빌려 쓰는 등 B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1. 누구든지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0. 3. 초경 광주 광산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로부터 B 명의의 현대카드 1장을 양수받고, 2010. 5. 초경 광주 광산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로부터 B 명의의 삼성카드 1장을 양수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3. 초경 광주 광산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경제 사정이 어려워 타인의 신용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소개로 발급해 준 B 명의의 현대카드를 3개월 간 사용해야 피고인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수당을 받기 위해 3개월만 사용하고 카드를 잘라버리겠다. 카드 사용대금은 내가 알아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카드를 양수받은 다음 2010. 3. 3.부터 2010. 10. 19.까지 총 71회에 걸쳐 10,923,392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고 그 중 8,791,288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미 변제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5. 초경 광주 광산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를 양수받은 다음 2010. 5. 13.부터 2011. 1. 12.까지 총 143회에 걸쳐 24,394,488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 카드론 서비스를 받고 그 중 7,156,985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