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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25 2017노17
직무유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I의 차량이 단속 지점에서 좀 떨어진 지점에 정차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I이 음주 단속에 걸렸는지 알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I이 피고인에게 “ 가도 되냐

” 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은 얼떨결에 가라고 하였는데 그 뒤에 ‘ 단속에 걸렸을 수도 있겠다’ 는 생각이 들었고, I이 음주 운전을 묵인해 달라는 청탁을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I이 현장을 이탈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직무 유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I이 음주 단속되기 직전인 22:35 경 I의 일행인 L(M 스포 티지 차량 운전자) 이 먼저 음주 단속되었고, L은 단속 경찰관 D의 지시에 따라 우측 도로변( 진행하는 방향 기준 )에 차량을 세웠다.

L의 차량에는 J가 동승하고 있었다.

나) 경찰관 E, G, F는 스포 티지 차량이 정차한 후 L에 대한 음주 측정업무를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도 스포 티지 차량 쪽으로 왔는데, 지인인 J를 발견하고 J로부터 ‘L 이 음주 단속되었다’ 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 일행인 L의 차량을 뒤따르던

I은 22:36 경 음주 단속되어 D의 지시에 따라 스포 티지 차량으로부터 약 20m 떨어진 곳에 차량을 세웠는데, J와 함께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하차하여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 J,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L, J가 I의 일행 임을 알게 되었고, I은 피고인에게 소주 3~4 잔을 마셨다는 말을 했다.

라) 피고 인은 순찰차에 가서 음주측정기를 들고 I이 서 있는 쪽으로 왔고, 잠시 뒤에 I에게 가라고 이야기하였다.

그 말을 들은 I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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