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26 2015가단13113
채무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3년 제578호 채무변제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3년 제578호 채무변제계약...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