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02 2016가단40429
채권압류및추심명령취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06. 6. 26. 작성 증서 2006년 제2282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06. 6. 26. 작성 증서 2006년 제2282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