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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22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04. 06. 22:50경 본인 소유 B 오토바이를 혈중알콜농도 0.083%의 주취상태로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와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일산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운전하였다.

2. 같은 일시 제1항과 같이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근무중이던 울산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C으로부터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울산지방경찰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피고인의 동생 D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같은 일시 울산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C으로부터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음주운전자 확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함으로써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4. 같은 일시 그 자리에서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울산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C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D),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차적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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