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E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대구 동구 F 일원 28,333.60㎡ E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위에 건립되어 있는 주택 등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립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들이다. 2) 한편, 원고 D은 처음부터 이 사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매도청구 대상자이고, 원고 C은 조합원이었지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 대상자이며, 원고 A, B은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이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추진현황 1) 대구광역시장은 2006. 12. 11. 이 사건 정비구역을 E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고, 피고는 2007. 8. 23.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를 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하여 2009. 6. 25.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를, 2014. 3. 11.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고시를, 2014. 9. 24.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를 하였으며, 2015. 5. 14. 이 사건 조합의 착공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과 원고들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에서 평가한 종전자산 감정가격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이 사건 조합은 원고들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원고 A, B에 대한 소송 - 사건 :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05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