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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9 2014구합56901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D 일대 50,048.3㎡(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성동구 C 대 1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1. 12. 22.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세종(이하 ‘세종감정법인’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삼성감정평가법인(이하 ‘삼성감정법인’이라 하고, 위 두 감정평가법인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감정법인’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2. 4. 초경 이 사건 각 감정법인들로부터 2011. 12. 22.자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건축물 가액을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은 후, 두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2012.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전자산 평가금액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감정법인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종전자산 평가금액(이하 ‘조합감정결과’라 한다)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고, 2012. 9. 21.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였다.

위와 같이 의결된 관리처분계획은 2014. 2. 27.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다.

위 관리처분계획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전자산 평가금액은 516,000,000원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전자산 평가금액 부분을 ‘이 부분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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