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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0 2018가합82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28,919,7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이하 ‘원고조합’이라 한다)는 안산시 단원구 C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10. 13. 안산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 10. 14.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시행구역 내에서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D 대지 및 지상 11세대 다가구주택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조합은 2014. 12. 31. 안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고, 위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2015. 4. 28. 분양신청 공고 및 통지를 하고, 2015. 5. 18.부터 2015. 7. 25.까지 분양신청을 받고, 2015. 7. 27.부터 2015. 8. 21.까지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신청을 받았으나, 피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안산시장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2018. 11. 2.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및 조합 정관 [별지2] 기재와 같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47조는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금청산 의무를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이하 위 토지등소유자 등을 ‘현금청산 대상자’라고 한다), 재건축조합이 위 조항을 근거로 하여 곧바로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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