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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1 2017구합5021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893,7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2018. 8.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김해 B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고시: 2010. 7. 29. 김해시 고시 C, 2010. 12. 2. 김해시 고시 D, 2012. 9. 27. 김해시 고시 E, 2013. 10. 17. 김해시 고시 F, 2013. 11. 21. 김해시 고시 G, 2016. 1. 14. 김해시 고시 H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6.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6. 6. 20. 3) 손실보상금: 합계 1,003,381,250원(= 이 사건 부동산 999,498,750원 이 사건 물건 3,882,500원)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정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22.자 이의재결 1) 손실보상금: 합계 1,045,046,400원(= 이 사건 부동산 1,041,163,900원 이 사건 물건 3,882,500원)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들을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1) 손실보상금: 합계 1,119,940,166원[= 이 사건 부동산 1,078,464,300원(2018. 6. 26.자 사실조회회신 11면) 이 사건 물건 41,475,866원(수목감정서 36면)] 2) 감정인: 주식회사 써브감정평가법인, I(이하 위 감정인들을 통틀어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써브감정평가법인, I에 대한 각 감정촉탁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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