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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7 2014고단13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 07: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54에 있는 석천교사거리를 상동 방면에서 굴포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라노스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 등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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