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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9 2015고단38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16: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 구 상록 수로 34에 있는 라성 호텔 사거리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충 장로 224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 보고

1. 수사보고( 차적 조 회 및 운전면허 대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교통상 위험이나 장해가 실제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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