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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9 2018구합63045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수원시 장안구 B 전 1,699㎡, C 답 200㎡, D 전 2,813㎡ 및 E 전 1,607㎡(면적 합계 6,319㎡,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이라고 한다)에서 원예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가설건축물(원예관리용 건축물, 건축면적 60㎡,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7. 11. 27. 피고에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협의요청 및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신청 등(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환경국 환경정책과 협의 관련(이하 ‘이 사건 ① 처분사유’라고 한다) - 수도법 제7조,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3호에 의거, 관리용 건축물은 과수원, 유실수단지, 원예단지, 버섯재배사에 설치하되,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토지면적의 1천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 이하로 설치되어야 함 - 수도법 관련 법령에 의거 ‘원예단지’에 대한 별도 정의가 없고, 구)원예전문단지 관리지침(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95호) 규정 및 농산물전문생산단지 관리지침(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21호)에 의거, ‘농산물단지’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일정규모를 갖춘 집단화된 농산물 생산지역을 말함 - 향후 원예단지 관리용 건축물 행위허가 협의요청 시, 농산물단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교부한 지정서를 첨부하여 협의하여 주기 바람 장안구 경제교통과 협의 관련(이하 ‘이 사건 ② 처분사유’라고 한다

) - E 외 3필지 등에 신청한 원예관리용 건축물은「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5-18호 “관리사를 허용하는 고정식 온실 등의 시설면적 공고”의 규정에 의하면, 고정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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